“내 월급이 적은데, 연말정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회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게다가 ‘나는 아직 연봉도 낮은데 뭐 얼마나 돌려받겠어’ 싶은 마음에 대충 넘기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사실 연말정산은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할 수 있어요. 기본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오히려 꽤 쏠쏠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이 처음인 사회초년생이 꼭 챙겨야 할 핵심 항목들을 정리해봤어요.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 중 하나예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더 높다는 점이에요.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팁: 총급여 3,000만 원이면, 연간 75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전액을 신용카드로 쓰는 것보다 적절히 나눠서 사용하는 게 공제액을 늘리는 데 유리해요.
2. 월세 세액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요즘 사회초년생의 대부분은 자취나 독립을 하며 월세를 내고 있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걸 모르고 지나쳐요.
- 조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 공제율: 월세 납입액의 최대 12%까지 세액공제
계좌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만 잘 챙기면,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3. 연금저축은 혜택이 확실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뿐 아니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에요.
- 연간 납입액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율 16.5% → 최대 99만 원 환급
아직 많이 넣지 않았더라도,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연금저축 계좌가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납입액을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의료비, 기부금도 챙기면 좋아요
병원비, 약값, 건강검진 비용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에요.
특히 사회초년생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과 병원비를 나눠 부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지출된 의료비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되니, 빠진 항목만 별도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부자들만 받는 혜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초년생처럼 소득이 낮은 경우가 기본공제와 세액공제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간단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고, 카드 사용 내역, 월세 계약서, 연금저축 납입금, 의료비·기부금 영수증을 차근차근 챙겨보세요.
처음은 어렵지만, 한 번만 제대로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금방 익숙해져요. 생각보다 알찬 ‘13월의 월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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